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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를 게시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할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명단공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은 첨부된 교육자료를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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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감사실
전화번호 : 061-339-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