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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경
작성일 2011-07-12 00:00:00
제목 [공고]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사업 신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사업 신청>

ㅇ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2011.7.18~8.19까지 입니다.

ㅇ 참여기업 신청서와 장비활용계획서는 한글 문서에 있는 내용이 온라인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메인페이지에서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에서 바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참여기업 승인은 8월말까지 모두 진행될 예정이며, 문자로 승인 또는 탈락 통보가 됩니다.
    반려가 되는 경우는 수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상반기에 승인된 참여기업은 하반기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 신청을 하지 못했던 기업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여기업 바우처 구매>

ㅇ 바우처는 참여기업 신청서가 승인되면 구매할 수 있으며, 9월1일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ㅇ 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합친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창업기업(업력 5년이하)은 40%, 일반기업(5년초과)은 50%입니다.

ㅇ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60일이고, 구매한 날부터 유효기간 내에 소진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매한 바우처를 기간 내에 다 소진한 경우 필요한 바우처를 또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의 50%이상을 소진하지 않아 환불 받은 경우 바우처는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를 구매하시면 그 금액은 50%이상은 소진을 해야 바우처를 계속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ㅇ 위에 사항은 정부 예산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부 예산이 조기 소진 되는 경우에는 바우처 구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됩니다.
   참여기업과 관련된 내용만 관리지침 및 시스템 메뉴얼을 첨부하였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담당자 : 하병덕 연구원 (061-363-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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