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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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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작성일 2010-03-09 00:00:00
제목 **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바우처사업) 홍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첨단 연구장비,
중소기업이 저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010년도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에 작년보다 50억원 증가한 126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장비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한다고 밝혔다.

* 예산 : ('09) 76억원 → ('10) 126억원

□ 아울러, 장비를 중소기업과 공동활용하기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수도 작년보다 42개 늘어난 128개 기관을 지정하였고, 공동이용이 가능한 장비수도 1만여대 늘어남으로써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 지정대학 및 연구기관 : ('09) 86개 기관 → ('10) 128개 기관
* 지원가능 장비수 : ('09) 6,699대 → ('10) 10,000여대

□ 연구장비 공동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산학연협력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대폰 문자를 통해 승인 통보를 받은 이후, 온라인을 통해 바우처를 구매하면 된다.

ㅇ 바우처는 장비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으로, 액면가의 6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 즉 중소기업은 장비사용료의 40%만 부담하면 되고,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다.

* 기업당 최대 8천3백만원까지의 바우처 구매 가능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3월8일부터 수시로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은 첨단장비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07년부터 시행되어 매년 평균 1,400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아왔다.

ㅇ 현재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첨단연구장비는 11만 6천종으로 이 들의 외부 공동활용 비율은 7.5%에 불과하여 첨단장비의 이용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중소기업청은 금년사업 예산이 확대되고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장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바우처 구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 바우처는 구매후 90일 동안 소진하여야 하며, 소진완료 후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 바우처구매 :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 바우처 관리 > 바우처 신청

<바우처 사용 규정>

- 바우처는 90일 이내에 소진하지 않은 잔액에 대하여 기업부담금은 환불됩니다.

- 바우처 사용기한의 1/2시점까지 전혀 소진하지 않은 경우, 환불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기한 내에 연구장비 이용 실적이 없는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가 불가능합니다.

* 세부운영지침 : 11.바우처 구매 및 이용/ 12.연구장비의 이용 참고 (http://sanhak.smba.go.kr)



※ 3월 이내에 국비예산이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사오니, 사업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기업께서는 신청을 서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 클린룸 - 문명재 연구원
          초임계 및 연구장비 - 오성화 연구원

* Tel : 061) 393 -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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