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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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28 00:00:00 |
제목 | [공지]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쉽고 명확해진다(농림수산식품부) |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쉽고 명확해진다
-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2011. 10. 26일자 〕
□ 개정된 주요 내용
○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을 곤충의 생산업, 곤충의 유통업으로 용어 통일하여 유사어 사용
○ 2012년부터 지정할 계획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 ('12) 2개소 → ('13) 4 → ('14) 6 → ('15) 9
○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등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변경신고 관련 조항의 미비로 인한 혼란 해소
-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고확인증 제출
- 변경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최초 신고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존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변경신고에 대한 혼란 방지와 정확한 곤충산업실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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