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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0-28 00:00:00
제목 [공지]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쉽고 명확해진다(농림수산식품부)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쉽고 명확해진다

-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2011. 10. 26일자

 

개정된 주요 내용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 곤충의 생산업, 곤충의 유통업으로 용어 통일하여 유사어 사용

 

2012년부터 지정할 계획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 ('12) 2개소 ('13) 4 ('14) 6 ('15) 9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등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변경신고 관련 조항의 미비로 인한 혼란 해소

-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변경내용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고확인증 제출

- 변경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최초 신고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존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변경신고에 대한 혼란 방지와 정확한 곤충산업실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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