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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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6-22 00:00:00 |
제목 | [전남창조경제센터]6개월 챌린지 플랫폼 운영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
2015년도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운영 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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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조경제타운 및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2015년도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지원자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15년 6월 16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1. 사업목적
■ 창조경제타운 및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창업 및 사업화를 집중지원
2. 사업개요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아이디어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시장검증 지원 및 창업·사업화
연계 등
3. 지원내용
■ (아이디어 고도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아이디어 ▲구체화(사업화 모델개발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실증화(시제품 제작, 기술도입 등) ▲시장검증(데모데이 등) ▲기술연계* 등을 선별적 지원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PD(Program Director)가 아이디어의 발굴·검증·육성을 지원
* 아이디어 보유자가 필요한 수요기술을 분석 후 가장 적합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탐색 및 공급하여 기술도입(이전)을 지원
4. 지원규모 및 조건
■ 예산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별 50백만원 이내
○ BM개발, 시제품개발, 특허출원 및 등록, 디자인, 시장테스트 지원 및 멘토링 등의 서비스 지원
○ 기술연계 사업화 지원을 받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별 3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아이디어 보유자는 기술의 권리이전을 받기 위해 창업(법인설립) 후 지원 가능
* 총 기술도입금액(정액기술료 부분)의 95% 이내에서 기술도입비 지원(최대 30백만원)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보유자 자신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사업화에 해당 경우 제외
※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정의함 |
5. 신청대상
■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신청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기업
6.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015. 7. 6(월) ∼ 2015. 12. 31(목) 수시접수
*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yklee@ccei.kr
○ 신청양식은 센터내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기업인 경우 해당)
안내 및 문의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26 yklee@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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