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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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16 00:00:00 |
제목 | [해수부]2018년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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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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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ㅇ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지원요건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제외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여시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 지원내용
ㅇ 수산연관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시설비용 지원,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
□ 지원사항
ㅇ 지원형태 : 연리 2.5% 융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우대보증 : 농림수산우수기술사업자특례보증(보증한도 90~95%)
ㅇ 지원규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 사업관련 문의처 ≫
ㅇ 해양수산부(사업총괄) : 유종민 주무관 044-200-5428 ㅇ 수협은행(자금취급) : 임성길 차장 02-2240-8525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기술평가) : 안민호 연구원 02-3460-4021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심사) : 김용수 차장 02-2080-6593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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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절차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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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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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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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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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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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홈페이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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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 |
수협은행 |
◦사업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및 지원프로세스 상담 - 대출 기본요건 검토 : 사전신용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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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평 가 신청서접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우수기술평가’ 또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신청서,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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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및 우수기술 확인서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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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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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은 기술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기술평가수수료 납부 ◦기술평가 실시 및 우수기술확인서 교부 -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에 “우수기술확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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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사업화자금 대출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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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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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서류 접수 - 우수기술 확인서(인증서), 특례보증서, 대출관련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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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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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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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확인서”를 토대로 업체에 대한 보증심사 후 특례보증서* 발급 * 농림수산우수기술사업자특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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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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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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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업체 신용등급 결정) - 신용등급, 채권보전 방법(담보, 보증서, 신용)및 자금지원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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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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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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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여부 결정 통보 ◦채권보전 조치 및 대출 실행 - 담보 근저당 설정, 특례보증서 취득 등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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