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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관리팀
작성일 2020-06-04 00:00:00
제목 [광주전남중기청]2020년 광주전남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모집 공고

2020년 광주전남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모집 공고

 

2020년 광주·전남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8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자율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장품 분야의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수출판로 확대 

□ 모집규모 : 25개사 이내

□ 사업기간 : 2020. 09. 01 ~ 2021. 08. 30(예정)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서비스 공급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수출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

 

연번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1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2

·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3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4

특허/지재권

/시험

·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5

서류대행

/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 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6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7

브랜드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8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등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9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0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BI 개발 등

11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12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 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 불가,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추진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 발급

 

사업개시

일반모집

공고를 통한 기업모집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바우처

사업 진행

 

□ 추진일정

-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 ' 접수 : 20. 5. 18 ~ 6. 12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20. 6. 15 ~ 7. 10

- 선정결과 통보(지방청 -> 본부 및 관리기관) : 20. 8월 중순

- 사업개시 : 20. 9. 1 ~ 21. 8. 31

* 협약체결부터는 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진행하며,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수출 30% 및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수출 초보기업

* (비교시점) 금년 직전(20,1 ~ 20.4)과 전년 동기간(19.1 ~ 19.4), 2019년 내수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농림수산물 '바이오기업) 농림수산물 '바이오' 화장품 분야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의 수출액이 없거나 또는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 농림수산물 '바이오 '화장품 분야는 첨부 자료 참조

 

신청 제외 대상

 

 

 

주업종이 첨부2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해당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직접수출 기준 동일한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금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같은 성장단계로 신청 불가

* 후 중복지원 적발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대표자 또는 기업

 

□ 2020년 광주전남청 수출바우처(자율예산) 모집

 

<수출규모별 신청 구분>

신청구분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인 기업

30백만원

매출액 기준 : 70%,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 : 직접수출 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바이어발굴, 개별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 수출바우처 총액은 국고보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 신청기간 : 2020, 5. 18(월) ~ 6. 12(금) 18시 도착분까지

□ 신청서류(필수 제출)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공통

   참가신청서

업체 기본정보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날인 후 원본 제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업체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18‘19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회계사 확인 확정재무제표 제출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7~19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91~3월 및 ’201~3월 수출실적 증명서

해당시

    ‘17~19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191~3월 및 ’201~3월 수출실적 증명서

   ‘191~3월 및 ’201~3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대리인 확인본

(매출10%이상 감소 확인가능 서류)

 

* 2017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은 2016년 수출실적 증명서 추가 제출

 

- 필수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1. 참가신청서 : 첨부서식1 작성 및 날인 후 원본제출

 

2.3.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 첨부서식 2~3 작성 및 날인 후 원본 제출

 

4.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5. 제무제표 : 국세청(홈택스) 출력본 또는 회계사 확인 확정재무제표

*미결산 기업은 17~18년 재무제표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법인기업)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 민원24 출력본 제출 가능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전체 종업원 수 확인 가능 서류 제출

 

8,9,10,11. 수출실적증명 : 직접수출증명원 제출

- 직접수출증명원 : 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중 선택 제출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해당시) : 무역협회 확인본

 

1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코로나19 피해기업 해당시) : 세무대리인 확인본

 

 

□ 평가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

 

(서류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기업 선별

(현장평가) 수출역량별 "글로벌역량진단" 기준 적용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수출역량(내수, 수출초보) 및 업종 특성(제조업,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별도 적용

- 평가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글로벌역량진단 평가 이력이 있는 기업은 해당 평가점수 준용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이 원할 경우 현장평가 실시

 

□ 선정 : 모집규모(5억원) 내에서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4.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 ' 초보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협약기간 내 수출바우처사업 중복 선정 ' 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 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 프로그램으로 동일 전시회 지원을 중복 ' 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지원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사업비) 변경이 불가함.

 

□ 수출바우처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에 선정될 수 없음.

 

□ '18년도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 불가.

 

□ '19년도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20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 불가.

 

□ 선정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보조금이 수출실적이나 매출액 등에 따라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유무와 관련 없이 정정 조치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 3회 분납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3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문의처

 

- 수출바우처(자율예산) 신청 문의(062-360-9192)[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붙임 1. 2020년_광주전남청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_자율예산) 모집공고문

 

 

 

 

첨부파일

2020년_광주전남청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_자율예산)_참여기업_모집공고.hwp[15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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