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기획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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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4 00:00:00 |
제목 | [광주전남중기청]2020년 광주전남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모집 공고 |
2020년 광주전남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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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광주·전남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자율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장품 분야의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수출판로 확대 □ 모집규모 : 25개사 이내 □ 사업기간 : 2020. 09. 01 ~ 2021. 08. 30(예정)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서비스 공급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수출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
*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 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 불가,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 추진절차
□ 추진일정 -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 ' 접수 : 20. 5. 18 ~ 6. 12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20. 6. 15 ~ 7. 10 - 선정결과 통보(지방청 -> 본부 및 관리기관) : 20. 8월 중순 - 사업개시 : 20. 9. 1 ~ 21. 8. 31 * 협약체결부터는 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진행하며,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수출 30% 및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수출 초보기업 * (비교시점) 금년 직전(20,1 ~ 20.4)과 전년 동기간(19.1 ~ 19.4), 2019년 내수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농림수산물 '바이오기업) 농림수산물 '바이오' 화장품 분야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의 수출액이 없거나 또는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 2020년 광주전남청 수출바우처(자율예산) 모집
<수출규모별 신청 구분>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 : 직접수출 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바이어발굴, 개별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 수출바우처 총액은 국고보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 신청기간 : 2020, 5. 18(월) ~ 6. 12(금) 18시 도착분까지 □ 신청서류(필수 제출)
* 2017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은 2016년 수출실적 증명서 추가 제출 - 필수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1. 참가신청서 : 첨부서식1 작성 및 날인 후 원본제출
2.3.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 첨부서식 2~3 작성 및 날인 후 원본 제출
4.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5. 제무제표 : 국세청(홈택스) 출력본 또는 회계사 확인 확정재무제표 *미결산 기업은 17~18년 재무제표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법인기업)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 민원24 출력본 제출 가능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전체 종업원 수 확인 가능 서류 제출
8,9,10,11. 수출실적증명 : 직접수출증명원 제출 - 직접수출증명원 : 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중 선택 제출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해당시) : 무역협회 확인본 1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코로나19 피해기업 해당시) : 세무대리인 확인본
□ 평가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
(서류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기업 선별 (현장평가) 수출역량별 "글로벌역량진단" 기준 적용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수출역량(내수, 수출초보) 및 업종 특성(제조업,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별도 적용 - 평가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글로벌역량진단 평가 이력이 있는 기업은 해당 평가점수 준용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이 원할 경우 현장평가 실시 □ 선정 : 모집규모(5억원) 내에서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4.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 ' 초보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협약기간 내 수출바우처사업 중복 선정 ' 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 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 프로그램으로 동일 전시회 지원을 중복 ' 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지원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사업비) 변경이 불가함.
□ 수출바우처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에 선정될 수 없음.
□ '18년도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 불가. □ '19년도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20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 불가. □ 선정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보조금이 수출실적이나 매출액 등에 따라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유무와 관련 없이 정정 조치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 3회 분납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3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문의처
- 수출바우처(자율예산) 신청 문의(062-360-9192)[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붙임 1. 2020년_광주전남청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_자율예산)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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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0년_광주전남청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_자율예산)_참여기업_모집공고.hwp[157.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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