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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홍기 |
작성일 |
2023-09-27 00:00:00 |
제목 |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사건 및 징계ㆍ처벌 사례 공유 |
"청탁금지법"의 정식 법률 명칭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속칭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법률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은 ① 부정청탁 금지, ② 금품등 수수 금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② 금품등 수수 금지 부분 중 특별조항에 해당합니다.
법률에서는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첨부하는 붙임자료 3가지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주로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사건 및 징계·처벌 사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시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보장되고 고객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진흥원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감사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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