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오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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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2-26 00:00:00 |
제목 | [안내] 2013년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
본 센터는 중소기업청 지정 '2013년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센터 내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할 중소기업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센터가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184억원(신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60%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40%
구 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
70% 이내 (최대 5천만원) |
30% 이상 (현금) |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
60% 이내 (최대 5천만원) |
40% 이상 (현금) |
□ 담당자: 오성화연구원(061-3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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