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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시스템

부패행위신고시스템
 
  • ■ 부패행위란
  • “부패행위”란 진흥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패행위”란 진흥원의 예산사용, 진흥원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부패행위대상
  •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부패행위신고
 - 진흥원 감사실에 신고하기 (hgkim705@jbf.kr)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