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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인증안내

식품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109식품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 자가품질위탁검사

분 야 : 식품

품 목 :

  •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른 식품(잔류농약 제외)의 검사

 

시험∙검사 항목 : 이화학, 미생물

식품 자가품질검사란(식품위생법 제 31조)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 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식품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식품공전의 기준 규격 검사
  •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지정[별표1]’에 따라 시험∙검사
 

표시대상식품

  1.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 특수용도 식품
  2. 2.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3. 3. 식용유지류
  4. 4. 면류
  5. 5. 음료류,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제외)
  6. 6.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
  7. 7.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8. 8. 1~7 외의 식품 중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표시대상성분

  1. 1. 열량
  2. 2. 탄수화물 : 당류, 식이섬유(선택)
  3. 3. 단백질
  4. 4. 지방 :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5. 5. 콜레스테롤
  6. 6. 나트륨
  7. 7.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절차

고객→식품시험 검사상당→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시료접수,분석→성적서발급→고객→

검사의뢰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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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필요서류

접수안내 필요서류

필요서류
검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대장
문의

문의의 접수, 위치, TEL, FAX

접수 위치 TEL FAX

실용화지원팀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식품산업연구센터 2층
자가품질 접수처
061-336-9620

061-336-9627

yrso1218@jbf.kr

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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