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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인증안내

인증소개

유기가공식품

  •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원료 (유기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로 가공한 식품

인증체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 민간인증기관: 인증신청자의 유기식품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인증업무 수행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제93호 [ 2017. 10. 16 지정]지정서보기
  • 인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 (인증범위 : 전국)
    • 유기가공식품 소분판매업체 : 취급자 인증 필요
    • 유기가공식품 위탁시,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모두 유기가공식품인증 필요.
    • 예외)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 불필요

공정성 선언문

배상책임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