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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6-08 00:00:00
제목 2010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사업 안내
통상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인 통번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도 수출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2. ~ 12.(예산소진시까지)
 - 지원기준 : 업체당 연간 1백만원 한도

2. 지원대상
 - 전남도내 본사 및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액 2백만불 미만 수출업체(신규포함)

3.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분야 : 번역(수출관련), 통역(내방바이어 상담/국내)
 - 사업수행기관 : 사업자등록증에 통번역이 명시되어야 함
                  (개인) : 관련자격증 및 관련경력자
 - 추진절차 : 지원신청(업체)-> 적격심사 후 사전승인(도) ->
            결과물제출(업체) -> 서류검토 후 사업비 지급(도)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및 금년도 수출실적 확인서류

5. 문 의 처
 - 문의 : 경제통상과(김신희), 전화(061-286-3834), 팩스(061-286-4763)
 - 제출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534-700),
        이메일(trade100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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