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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10 00:00:00
제목 [알림]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설명회

-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맞춤형 입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안)

- 2013. 4. 8(月), 장성사업단 -

장성나노단지 조성사업」의 맞춤형 입지서비스 제공 단지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전협약체결(MOU)전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선수요 확보 및 홍보

󰊱 추진배경

최근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 등 경영여건 변화 산업입지 수요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산업단지 전문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입지 서비스제공 방식의 전환’ 필요

구 분

과 거

현 재

산업구조 변화

중후장대형 장치산업

경박단소형 첨단․지식산업

입지공급 패러다임

대규모, 공급자 중심

중소규모, 수요자 중심

󰊲 추진방향

(기업맞춤형단지 조성) 기존의 공급자위주 개발방식을 탈피하여 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요자(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 독자적인 입지서비스 제공*

* 산단공은 김해․장호원․대월단지(‘12)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수평적 협력활동 강화) 전남도(지정권자)와 기업․장성군․산단공 등 관계기관의 협업화를 통해 적극적 투자유치 맞춤형 입지공급

< 先 수요확보를 통한 맞춤형 산업입지 서비스 제공계획(안) >

先수요자

모집

수요

파악

(협업화)

사업추진

여부결정

(산단공)

설멸회 및 의견수렴

협약

(MOU)

체결

공사

착공

가계약

체결

분양공고 및 본계약체결

사업

준공

사전 계획단계(‘12.7~12) →

사업 시행단계(‘13.상반기~’15.12 / 필요시 절차변경) →

󰊳 법적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수의계약이 가능(ex)이천대월단지)

§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 3 (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음 (‘09.11.10 개정)

󰊴 사업설명회 개최계획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3. 4. 11(목) 15:00~18:00

- 장 소 : 장성군청 회의실

- 주요내용

① 산단공 업무 소개 및 장성나노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안내

② 장성나노산업단지 분양계획 및 입주기준 안내

③ 산업단지 입주관련 장성군 및 전남도 지원사항 안내

④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사항 안내

⑤ 장성나노산업단지관련 질의·응답

❍ 행사 일정

시간(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업무분장)

14:30~14:55(‘25)

홍보물 배부 및 참석자 등록

신연식, 박현식

14:55~15:00(‘5)

입장완료 및 착석 안내

사회자 : 김호중

15:00~15:10(‘10)

행사시작안내 및 귀빈소개

- 장성군청 : 김양수 군수

- 산단공 : 남재희 본부장

- 연구재단 : 배정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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