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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익준
작성일 2013-06-01 00:00:00
제목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등에 대한 각종 인증제도를 유기(Organic)식품등 인증제도,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제도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ㆍ품질인증제도로 통합ㆍ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459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식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의 비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하도록 그 소관을 분명하게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위임ㆍ위탁 범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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