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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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06 00:00:00 |
제목 |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장비이용료 최대 70% 할인)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2013년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합니다.
□ 사업목적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184억원(신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60%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40%
구 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 70% 이내 (최대 5천만원) | 30% 이상 (현금) |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 60% 이내 (최대 5천만원) | 40% 이상 (현금) |
□ 담당자: 신연석연구원(061-33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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