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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6 00:00:00
제목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장비이용료 최대 70% 할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2013년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합니다. 

사업목적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규모: 184억원(신규)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출연금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60%이내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40%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70% 이내

(최대 5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60% 이내

(최대 5천만원)

40% 이상

(현금)

담당자: 신연석연구원(061-33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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