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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5 00:00:00
제목 “민.관 합작투자(Joint Venture)”방식의 새로운 금융지원시스템 도입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공포(1.25)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농식품투자조합법」)이 1.25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 농식품투자조합법은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절차를 거쳐 오는 5.25일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법률은 농림수산식품관련 생산.유통.자재.R&D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자본을 제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정부재정 위주의 보조.융사사업 방식이외에 민.관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의 새로운 재원조달시스템이 제도화?체계화된 것이다.
 ○ 이를 통해 사업성에 기초한 시장평가를 토대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민간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은 물론 농산업의 체질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포된 농식품투자조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투자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모태펀드를 결성할 수 있음
  ② 농어업법인 등 농어업경영체를 포함한 농식품경영체*를 투자 대상으로 정함  
    *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농식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 제조 기업 등
  ③ 정부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용 및 농식품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음
    -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직접투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등 투자지원 업무 수행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법에서 규정한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분야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 신기술금융업자, 농협 및 수협, 투자관리전문기관 등
  ⑤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출자금 총액 중 일정 비율이상 농식품분야에 투자하고 일정 규모이하 농식품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해야 함
 농식품부는 정부가 결성한 농식품모태펀드는 창업투자회사 등이 농식품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펀드)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지원하게 되며,
  ○ 민간자본 유치 경험이 많지 않은 농어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금융방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항)
 정부는 금번「농식품투자조합법」제정으로 ①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 ②농식품분야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 ③농식품전문 투자인프라 구축, ④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에 반영된 59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며,
  ○ 금년 하반기부터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투자조합 등록을 받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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