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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바이오진흥원
작성일 2024-02-06 00:00:00
제목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년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 모집공고

우리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 대표 선도조직 육성 및 조직 체계화를 통한 생산·유통·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선도조직 육성사업”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품목조직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 분

유망조직

성장조직

스타조직

지원규모

총 8개 조직 내외

지원품목

수산식품 전략·유망품목 등(선도조직 대표품목 선택)

지원자격

신청품목 전년도

전체 회원사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신청품목 전년도

전체 회원사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 3천만불 미만

신청품목 전년도

전체 회원사 수출실적

3천만불 이상

지원한도

(백만원)

100~150백만원

150~200백만원

200~2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본한도

(A)

인센티브

(B)

합계

(A+B)

수출

비중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단년

지원

계속

지원

단년

지원

계속

지원

유망

100

10

20

30

20

110

120

130

150

성장

150

10

20

30

20

160

170

180

200

스타

200

10

20

30

20

210

220

230

250

(A) 기본한도 : 신청품목의 전년도 회원사 수출실적에 따른 기본한도 부여

(B) 인센티브 : 신청품목 전년도 국가 전체 수출액 대비 선도조직 수출액 비중에 따라 기본한도에 인센티브 한도 추가하여 신청 가능

* 신청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비중 10% 미만 : 기본한도만 신청 가능

* 신청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비중 10% 이상 20% 미만 : 10백만원 추가

* 신청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비중 20% 이상 30% 미만 : 20백만원 추가

* 신청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비중 30% 이상 : 30백만원 추가

* 계속지원 조직의 경우, 계속지원 인센티브(20백만원) 한도 추가 가능

지원기간

1년(단,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지원비율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가 대표회원사로 있는 조직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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