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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작성일 2018-04-27 00:00:00
제목 [중기부 한국창의재단] 2018년도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78호

한국과학창의재단 공고 제2018-0038호

 

「2018년도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의적 메이커 활동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추진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메이커의 지속 가능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메이커 문화 확산

 

 

□ 추진방향

 

 ◦민간의 메이커 활동 참여 및 자생적 네트워크 형성 촉진을 위해 커뮤니티 육성‧지원을 통한 문화 확산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생애주기 기반 참여자 맞춤형 다양한 메이커 활동‧커뮤니티 지원

 

    -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가 자율적‧능동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붐업을 위한 추진동력으로 작동

 

 ◦메이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으로 연결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제반 과정 지원‧육성

 

 2. 지원 개요

 

 ◦ (과제 유형) 메이커 활동지원 및 운영기관 공모과제로 구분

   - 활동지원 과제(4개) : 프로젝트 동아리, 창작활동, 메이커 행사, 복합 프로젝트

   - 운영기관 공모과제(3개) : 찾아가는 메이커교육,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사업

 ◦ (세부사업별 규모) 7개분야 총 3,645백만원 이내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금은 최대 금액이며, 선정심사 등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계획안 대비 조정될 수 있음

 

유형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총 사업비

활동지원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실생활 문제를 PBL 기반의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아리 지원

단위학교

초중고 : 3.5백만원×150개

875백만원

단체

청년 : 3.5백만원×50개

성인 : 3.5백만원×50개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메이커의 자기주도적

창작 활동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개인, 법인 또는 단체

혁신역량중점 : 10백만원×45개

900백만원

융합형 중점 : 15백만원×30개

메이커

행사 지원

현장의 다양한 규모의 메이커 행사 발굴‧지원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및 NGO

단체 등

(개인

 불가)

대규모 : 80~200백만원×3개

* 총 440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720백만원

소규모 : 15~30백만원×10여개

* 총 280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복합

프로젝트

운영

지역 인프라 연계, 메이커기반 다종분야

융합 프로젝트 추진

100백만원×5개

500백만원

운영

기관

공모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농산어촌, 도서지역 등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50백만원×6개

300백만원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운영

크라우드 펀딩 의지가 높은 메이커 발굴 후, 교육‧멘토링을 지원하여 펀딩 개설 지원

100백만원×1개

100백만원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메이커 시제품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제작비 지원 등 직‧간접적 성장지원

250백만원×1개

250백만원

 

 3. 세부사업별 내용

 

 ��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사업

  ੦(목적) 메이커 활동에 대한 생애주기적 참여기반 마련을 위해, PBL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으로 메이커 문화 저변 확대

  ੦(신청자격)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해 창작활동 및 아이디어 구체화에 관심있는 초‧중‧고 학생 및 청년**, 성인 팀(3-10인 구성)

    * 팀별 대표자 명의로 신청(초‧중‧고 학생팀은 지도교사 명의)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업명

 2018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지원규모

총 875백만원(250개 내외 동아리) * 250개×3.5백만원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 12. 20일까지

주요 내용

∘메이커 기반 다양한 테크 기술 등을 연계‧활용한 PBL(Project Based Learning) 중심의 참여자 주도형 문제해결 융합 프로젝트

 - 디자인 씽킹, 창의공학설계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고과정에 기반한 최소 20회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 지역내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 장비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행

 - 실생활 속 다양한 문제개선‧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제반 과정과 결과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작성

지원

사항

∘ 전체 참여자 역량 함양 및 과제 내실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멘토링제공

 - 동아리별 프로젝트 내용 및 노하우 공유‧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 초‧중‧고 학생팀 지도교사는 메이커 아카데미 연수 제공(직무연수학점 부여)

 - 온‧오프라인을 통한 해당분야 전문가‧상호 멘토링 제공

결과물

∘ 프로젝트 제반 과정과 결과가 담긴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

 - 문제해결을 위해 동아리가 수행한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물을 영상, 사진, 텍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로 제작

 * 중간, 최종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하며, 최종산출물은 메이크올에 탑재해야 함

기타사항

∘ 우수 산출물(포트폴리오, 시제품 등)에 대한 성과 확산 및 후속사업 연계

 -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및 필요시 크라우드 펀딩 등 후속 사업 지원 등

  * 동아리 프로젝트 성과발표회(‘18. 12월 예정)를 통해 우수 산출물 선정 예정

기대효과

∘ 누구나 쉽게 메이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참여형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저변 확산

 

 ��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사업(1차)

  ੦(목적) 메이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창작물로 제작되는 자기주도적 메이킹 활동 지원으로 메이커 혁신역량 제고

  ੦(신청자격)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

  ੦(지원규모) 총 75개 과제(지원트랙별 지원금 차등)

    * '18. 6월중 지원대상자(75개 내외 과제) 추가 모집 예정

  ੦(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2. 20

 

사업명

2018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사업

지원규모

총 900백만원 (75개 내외 과제 지원)

* 혁신역량중점형(45개×10백만원이내), 융합형(30개×15백만원이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 12. 20일까지

주요 내용

∘ 메이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물화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메이커 창작활동 발굴‧지원

 - 다양한 디지털 도구 등을 활용하되 창작활동의 목적에 따라 트랙 구분

 

 

구분

창작활동 목적 및 내용

활용 인프라*

혁신

역량

중점

‧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된 산출물로 구현하는‘나만의 제품 만들기’활동 지원

‧ 3D 프린터 및 아날로그 공구를 활용,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구현

일반랩 등

생활혁신형 창작활동공간

융합형 중점

‧ 이종 분야간 융‧복합 등 전문 창작활동을 통해,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고도화된 창작활동 지원

‧ 지역사회 문제(환경, 교통, 기업 애로기술 등) 해결 산출물 및 창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전문랩 등

창업중심

인프라

 

 * 창작활동 수행을 위한 지역내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가능

** 창작활동에 필요한 장비는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구매시 50% 자부담(국비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지원

사항

∘ 메이커의 창작활동 품질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및 교육 제공

∘‘(가칭)나만의 선물 만들기’페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작활동 노하우 및 산출물 공유‧확산

결과물

∘ 창작활동에 따른 구체적 산출물(시제품) 및 소정의 양식(추후 공지)을 활용한 결과보고서 제출

 * 산출물 및 제반 활동과정이 담긴 중간, 최종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하며, 최종산출물은 메이크올에 탑재해야 함

기타사항

∘ 우수 결과물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 등 후속 사업화 지원

 * 나만의 선물 만들기 페어를 통해 우수 결과물 선정 예정

∘ 지원 불가 :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 목적,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강사

기대효과

∘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메이킹 활동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및 우수 메이커 발굴 기반 조성

 �� 지역 메이커 문화 확산 행사 지원사업

  ੦(목적) 범국민적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해 다양한 규모의 메이커 문화 행사 발굴‧지원으로 붐업 조성 기반 마련

  ੦(신청자격) 메이커 기반 다양한 유형의 행사를 기획‧준비 중인 기관(단체), 메이커 스페이스 등

    * 독립행사 또는 재원 분리시 기존 행사와의 협업 형태 모두 지원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컨소시엄 경우, 대표기관에 예산 지원)

  ੦(지원규모) 약 13개 과제지원(지원트랙별 지원금 차등)

  ੦(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2. 30

 

사업명

2018 지역 메이커 문화 확산 행사 지원 사업

지원규모

720백만원 내외(약 13개 과제 지원)

∘ 대규모 : 최대 440백만원내외(3개×80~200백만원내외)

∘ 소규모 : 최대 280백만원내외(10여개×15~30백만원내외)

* 과제 간 중복선정하지 않음, 적합한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음

** 내실있는 행사추진을 위한 매칭펀드 필수

*** 기존 행사재원이 있는 경우 사업 간 재원 및 사용처 분리 필요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 12. 30일까지

주요 내용

∘ (대규모) 메이커 붐업 조성 및 메이커 가치 공유‧확산을 위해 메이커톤, 네트워킹, 전시‧체험 등을 포함하는 18년도 4분기에 개최하는 행사

 *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컨퍼런스 및 교류‧협력 네트워킹 장 마련 계획 포함시 최대 200백만원까지 추가 지원

∘ (소규모) 메이커 커뮤니티 간의 협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메이커 톤, 포럼 등  ‘18년도 2~3분기 중 개최하는 소규모 행사

 * 대규모 행사(‘18년 4분기 개최)에 메이커 톤, 포럼 등 다양한 세션으로 참여계획 포함 시 1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지원

사항

∘ 재단 채널 및 메이크올 등을 통한 행사 홍보

∘ 주관기관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 행사 내 우수부스 10여개 대상 국외 메이커 페어 참가비 일부 지원(18. 10~19. 2 예정)

* 하반기(6월) 글로벌 부스 참가지원 공고 예정

결과물

∘ 사업 추진에서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 활동 과정이 담긴 중간‧최종보고서

 * 행사 추진결과 시사점, 참가자 수기 및 행사 추진 매뉴얼, 영상을 반드시 포함하고, 행사 관련 자료는 메이크올(필수) 및 유튜브, SNS 등에 탑재되어야 함

기타사항

∘ 행사개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의 규모‧범위 및 정부지원금의 투입 필요 항목‧사유 기재하고, 결과보고서에 수익금 사용내역 필수 기재

∘ 재단 지원사업인 복합 및 창작활동지원 프로젝트 산출물 전시계획 필수포함

∘ 지자체, 지역 내 메이커 스페이스 및 유관기관, 메이커 커뮤니티 등과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우대

기대효과

∘ 다양한 기관, 커뮤니티들이 참여하여 활성화하는 민간 주도 행사 지원을 통해 메이커간 성과 교류, 협업 활성화 등으로 메이커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복합 프로젝트 지원사업(1차)

  ੦(목적) 다양한 메이커 커뮤니티들이 자발적‧능동적 활동하고 참여하여 지역사회 각종 이슈와 현안을 해결하는 다종분야 융합 프로젝트 지원

  ੦(신청자격) 시도 이상 지역단위로 구축된 메이커 네트워크(기관․단체, 메이커 스페이스 등)

     *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 가능하며 대표기관에 예산 지급

  ੦(지원규모) 총 5개 내외 기관(기관별 100백만원 이내 지원)

    * '18. 6월중 지원기관(3개 내외) 추가 모집 예정

  ੦(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2. 30

 

 

사업명

2018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복합 프로젝트 지원 사업

지원규모

총 500백만원 (5개 기관 내외 지원)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 12. 30일까지

주요 내용

∘ 지역의 다양한 메이커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지역내 메이커 문화확산 및 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간 프로젝트 추진

 - 메이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내 메이커 가치 공유‧확산 또는 지역사회 공동문제 해결 등을 (아래)목적으로 하는 메이커 협력 체계 구축‧운영

  * 아래 목적 중 2개 이상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기획‧운영

   ① 메이커 기반의 이종분야 이상의 동호회(50인 이상 참여)가 연계되어, 지역내 메이커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민의 메이커 활동 참여 촉진

   ② 메이커 기반의 이종분야 단체(기관)간 컨소시엄을 통해, 각종 지역 이슈와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융합 모델 운영

     * 예)재활용 쓰레기, 수질오염, 구도심 인구이탈, 교통혼잡, 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③ 지역내 기업 등 민간(제 3자)의 실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메이커 기반의 다종분야 융합 프로젝트 * 문제해결을 원하는 민간의 펀딩 참여 필수

 

∘ 시도 이상의 지역 범위에서 메이커 운동이‘이슈화’되어 파급되고, 실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적지향적으로 연간 구성‧운영

  - 분야, 대상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이슈와 주제 선정하되,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기획‧운영

지원

사항

∘ 희망시, 사업 주관기관 담당자 교육‧훈련 제공(메이커 지도자 양성사업 연계)

∘ 복합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시너지 창출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공동 행사(교육, 전시 등) 개최 지원

결과물

∘ 각종 콘텐츠, 활동과정 및 주요 결과물(중간‧최종보고서) 제출

* 결과물 형태 : 추진과정 동영상 등 프로젝트 운영 과정과 결과가 담긴 사례보고서

** 사업 중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 및 결과물은 메이크올에 탑재되며, 콘텐츠로 재가공‧확산 예정

기타사항

∘ 행사개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의 규모‧범위 및 정부지원금의 투입 필요 항목‧사유 기재하고, 결과보고서에 수익금 사용내역 필수 기재

∘ 지자체 매칭편드, 지역내 장비‧시설‧유관기관 및 메이커 커뮤니티 등과의 협력 프로젝트 우대 * 단, 국가 또는 공공기관, 지자체 자금 지원 확정 프로젝트는 제외

기대효과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동력으로서의 메이커 커뮤니티 자생력 강화 및 역할 재정립으로 메이커 기반 혁신문화 정착에 기여

 ��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사업

  ੦(목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메이커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੦(신청자격) 디지털 장비 및 각종 메이킹 공구, 메이커 교육 콘텐츠, 강사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 메이커 스페이스 등 법인

  ੦(지원규모) 총 6개 내외 기관(기관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੦(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2. 30

 

사업명

2018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지원규모

총 300백만원(6개 기관/기관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횟수, 재료비 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 12. 30일까지

주요 내용

∘ 메이커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맞춤형 메이커 아웃리치 교육 제공

 - 메이커 인지도 제고 및 관심‧흥미 제고를 통해 메이커 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 다양한 디지털 교구‧장비를 활용, 수혜자의 연령 및 관심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창작활동이 이루어도록 다양한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고급 프로그램의 경우, 필요시 재료비 등 실비에 대해 수혜자 부담 운영가능

- 학생 등 수혜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 안전 관리 계획 필수 포함

 -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특성 및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체험형 메이커 교육 운영(총 20회 이상)

  ‧ 해당 지자체 등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프로그램 타겟 수혜자의 교육 니즈에 부합하는 필요 교육 제공 * 필요시, 해당 지자체 등과 공동 주관 가능

  ‧ 수혜 지역 또는 권역내 각종 메이커 인프라와 연계하여, 일회성 체험교육 등을 포함, 워크숍 및 캠프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수혜자 및 (필요시)공동 주관기관 만족도 조사‧분석 실시

결과물

∘ 교육 프로그램, 활동 과정(사진, 동영상 등 포함)이 담긴 중간‧최종보고서

 * 활동 과정은 메이크올 및 유튜브, SNS 등에 탑재하고 메이크올과 연동되야 함

기타사항

∘ 본 사업 운영기관(담당자)는‘찾아가는 메이커교육’ 운영 매뉴얼 제작을 위한 각종 자료 취합‧정리 등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예산지원내역)차량 랩핑 및 인테리어(2백만원 한도), 인건비, 재료비, 차량유지비(보험료, 교통비, 유류비), 숙박비, 식대, 홍보 등 프로그램 운영비

 * 차량구입‧렌탈, 디지털장비‧기계‧공구 등 자산구입 불가

∘ 수혜자 부담 프로그램 운영시, 수익규모‧범위 및 내용과 지출내역에 대해 결과보고서에 필수 기재

기대효과

∘ 메이커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메이커 활동 유입 촉진 및 참여기반 확대

 �� 메이커와 함께하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운영사업

  ੦(목적) 메이커 대상 교육, 멘토링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성 검증 및 사업화로의 성장기회 제공

  ੦(신청자격) 교육기관,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가지 보유 단체(영리기업 경우, 비영리목적으로만 운영)

  ੦(지원규모) 총 1개 기관(100백만원 이내 지원)

  ੦(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2. 30

 

사업명

2018 메이커와 함께하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운영

지원규모

총 100백만원(1개 기관)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 12. 30일까지

주요 과업

∘ 사전 설명회 개최 및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 메이커 발굴‧모집(총 50팀 이상)

 * 상하반기 각각 1회이상 선발하고, 선정평가시 SNS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을 포함한 시장평가 반영 필수

∘ 아이템 구체화 및 시장성 검토를 위한 멘토링‧교육 제공

 * 선정된 메이커 대상 영상제작(제품홍보영상), 번역, 마케팅(펀딩홍보 및 콘텐츠 업데이트), 전시참여 등 지원

∘ 효과적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크라우드 펀딩 개설(총 50개 이상 개설)

  - 크라우드 펀딩 등록 후 성공률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 펀딩 성공 이후 후속 투자유치 등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네트워킹 및 데모데이 개최 필수)

∘ 메이커 크라우드 펀딩 효과성 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 방향 및 로드맵 제시

∘ 참여 메이커의 창업‧창직 등 활동경로 조사를 위한 추적조사 실시‧보고

  * 사업종료 후 총 2번(3개월 마다) 조사하고, 해당 내용 제출

결과물

∘ 사업 추진에서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 활동 과정이 담긴 중간‧최종보고서

 * 효과성 분석 결과 및 크라우드 펀딩 개설 매뉴얼, 영상을 반드시 포함하고, 행사 영상자료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공유해야함

기타사항

∘ 메이커 문화확산사업 참가자가 본 프로젝트에 응모시, 가산점 제공 필요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및 교육관련 기관, 전문가 풀과 협력한 프로젝트 우대

기대효과

∘ 메이커 시작품의 시장성 검증 지원 및 시장 홍보, 마케팅 경험 제공 등을 통해 메이킹을 통한 新 시장 개척 기반 확보

 �� 메이커 사업화 지원사업

  ੦(목적)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 시작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해당분야 노하우와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 제반과정 지원

  ੦(신청자격) 메이커 사업화 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기관으로 매칭가능한 전문제조사* 풀 50개, 전문가풀 50명 이상, 하드웨어 제품화 관련 사업수행실적 5건 이상 보유기관

     * 전문제조사 : 창업기업 제품 개선/생산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확보

  ੦(지원규모) 총 1개 기관(250백만원 이내 지원)

  ੦(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19. 2. 28

 

사업명

2018 메이커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규모

총 250백만원(1개 기관)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 2. 28일까지

주요 

과업

∘ (제품화) 실제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금형사출 등 양산기반 마련

 - 참여 메이커 발굴‧모집(총 20팀 이상)

    * 상하반기 각 1회 선발, 선정평가시 SNS 등을 활용한 일반인‧시장평가 반영 필수

  - 제품화가 가능한 민간업체와 메이커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협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의 제작비(10백만원 이내, 아이템별 차등) 일부 지원

    * 제품화 총 비용 중 40%이상 참여 메이커 자부담금 부담 필수

∘ (컨설팅) 메이커 시작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각종 자원을 연계‧지원

 - 메이킹 활동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산재해있는 다양한 인프라 자원 발굴(최소 50개 기관) 및 메이크올 유입 유도

   * 재단에서 선정 할 메이커스페이스(65개), 메이크올 커뮤니티(100여개) 제공예정

  - 제품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뿐 아니라 기술, 법률, 특허, 금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매칭으로 멘토링‧교육 제공

   * 재단에서 선정한 창작활동,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 등 최소 100팀이상

∘ (추적조사) 사업종료 후 총 2회(3개월, 6개월 후) 조사하고, 해당 내용 제출

 - 창업‧창직 등 활동경로 등을 포함하여 조사실시 및 보고

결과물

∘ 사업 추진에서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 활동 과정이 담긴 중간‧최종보고서

  - 메이커 사업화 단계별 주요 FAQ/ Q&A, 시‧도 별 메이커 자원 지도 등 제시

 * 효과성 분석 결과(시사점 도출) 및 크라우드 펀딩 개설 매뉴얼, 영상을 반드시 포함하고, 활동 과정은 메이크올(필수) 및 유튜브, SNS 등에 탑재되어야 함

기타사항

∘ 메이커 문화확산사업 참가자가 본 프로젝트에 응모시, 가산점 제공 필요

∘ 대학, 소공인특화센터 등 유관기관, 양산공장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시 우대

∘ 유통 및 판로 지원 가능시 우대(컨소시엄 참여 가능) 

기대효과

∘ 메이커 제품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팅 등 제반 과정 지원으로 양산 가능성을 높여, 메이커의 시장 실패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지원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੦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커뮤니티(대표자 명의), 개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가지 보유 단체

1) 비영리법인(정부부처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등)

2) 민간 NGO단체(사회문화단체, 시민단체, 과학센터 등)

3) 학교법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4) 영리법인(비영리목적으로만 운영 가능)

5) 학술단체, 6) 출연기관, 7) 국·공·사립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사업 경우, 개인 메이커 지원가능

  ੦ (참여제한) 과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단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동일 과제(또는 활동)으로 공공 또는 민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참여요건

  ੦ 선정심사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정되는 예산 규모 및 내용에 대해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반영

  ੦ 협약내용 등 제반사항 변경시 반드시 사전 협의‧승인 후 가능

  ੦ 세부사업별 주요 과업은 충실시 이행되어야하며 불이행시 해당 예산 환수 조치

  ੦ 창작활동에 필요한 교구‧장비는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구매시 50% 자부담(국비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5.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및 기준

  ੦ (선정절차) 과제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발표평가

 

신청‧접수

서면평가

발표평가

지원기관

선정 

협약진행

 * 발표평가 제외 과제 :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창작활동

 ੦ (심사방법 및 항목)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심사항목(안) : 항목별 심사기준은 심사계획 수립 시 구체화

 

구분

심사항목(안)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동아리 활동 목적의 명확성 및 구체성

동아리 활동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제안내용의 혁신성 및 참신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창작활동 지원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사업수행역량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메이커 행사 지원/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복합 프로젝트 지원

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 사업 운영 능력

메이커 문화 확산 효과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 사업 운영 능력

운영계획의 합리성 및 내실도

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및 차량‧장비보유 여부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이해도 및 기획력, 사업운영능력

운영계획의 합리성 및 내실도

사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 추진일정(변동 가능)

  ੦ ’18. 5월 중 : 접수 마감

  ੦ ’18. 5월 말 : 선정 심사 및 협약체결

  ੦ ’18. 6월 ~ 12월 말 : 과제수행 * 사업화 지원사업은 ‘19년 2월까지

  ੦ ’18. 6월 중 : 메이커 운동 활성화 2차 공고

 

 6.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8. 4. 16(월) ~ 5. 15(화) 18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사업신청서 원본 1부

 

 ◦ 사업계획서 및 각종 첨부서류 통합본 1부(PDF파일, 용량 250MB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메이커 동아리 및 창작활동 신청 : http://survey.kofac.re.kr/apply/baseInfo.do?id=434

 ** 복합프로젝트 등 5개 사업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

 

 7.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협약 체결 이후에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서에기재한 용도가 아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적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충족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신설 및 카드 등록 필요. 사업종료 후 정산을 위해 사업비집행 내역 제출 필요

 

 ※ 주의사항

 ○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 인력은 모두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에서명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함

 ○ 접수종료 시점에 임박할 경우 서버 폭주로 접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것을 권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이 절대 불가능함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협의체 또는 커뮤니티, 개인메이커 등이 지원신청 하여 선정된 경우, 협약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추후 선정된 사업별 지원금은 별도의 통장을 신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문의처

 ◦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042-481-4580)

 ◦ 사업 문의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인재기획실 *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사업명

문의처

‧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복합프로젝트 지원

‧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agatha@kofac.re.kr/02-559-3832

‧ 메이커 창작활동지원

‧ 메이커 행사 지원

‧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운영

‧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bk@kofac.re.kr/02-559-3825

 ◦ 접수․제출 문의 : 한국과학창의재단(02-559-3837, make@kofac.re.kr)

붙임 : 과제유형별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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