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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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생물방제센터 발효생산동 장비사용료 인상 계획(1월 2일)
- 작성자
- 박정훈
- 작성일
- 2011-12-28
- 분류
1. 개요
❍ 내 용 : 발효생산동 시생산장비 장비사용료 인상
: 고체발효기 장비사용료 책정
: 장비사용 지원시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인건비 부과
❍ 적용시기 : 2012년 1월 2일 부터
2. 세부 내용
❍ 전기세 및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장비사용료의 인상
- 전기세 상승분 : 90원(이전) => 100원
- LPG 가격상승분 : 1,200원(이전) => 1,400원
❍ 2.5톤 고체발효기 장비사용료 책정
- 예상사용료 : 524,000원/일
❍ 발효생산동 시생산장비 장비사용료 재산정 및 책정
- 고체발효기를 포함한 20개 장비 및 설비의 사용료 재산정 및 책정
❍ 장비사용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인건비 부과
- 인건비 책정 : 9,000원/시간
* 인상된 장비사용료 가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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