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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생물방제센터 발효생산동 장비사용료 인상 계획(1월 2일)
작성자
박정훈
작성일
2011-12-28
분류

1. 개요


내 용 : 발효생산동 시생산장비 장비사용료 인상


                : 고체발효기 장비사용료 책정


                : 장비사용 지원시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인건비 부과


적용시기 : 201212일 부터


 


2. 세부 내용


전기세 및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장비사용료의 인상


     - 전기세 상승분 : 90(이전) => 100


     - LPG 가격상승분 : 1,200(이전) => 1,400


2.5톤 고체발효기 장비사용료 책정


     - 예상사용료 : 524,000/


발효생산동 시생산장비 장비사용료 재산정 및 책정


     - 고체발효기를 포함한 20개 장비 및 설비의 사용료 재산정 및 책정


장비사용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인건비 부과


     - 인건비 책정 : 9,000/시간


 


* 인상된 장비사용료 가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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