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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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생물방제센터 시험생산단지 2종지구단위 변경 결정 고시
- 작성자
- 정은경
- 작성일
- 2012-11-21
- 분류
전라남도 고시 제2012-374호
곡성 군관리계획(용도지도, 지구단위계힉) 결정(변경) 고시
곡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송전지구)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 11. 5
전라남도지사
1. 곡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곡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걔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괸계 도서는 곡성군청 경제과(061-360-830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곡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m2) | 최 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 송전 지구 |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 입면 송전리 1050-1번지 일원 |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 63.8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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