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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CoBe사업) 1차년도 지원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송하윤
작성일
2014-09-23
조회 수
4969회






웰니스 CoBe사업단 공고 제2014-01호



『행복창출을 위한 웰니스 CoBe 전통산업육성』


1차년도 지원기업 모집 통합공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전라남도 장성군의 CoBe 전통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웰니스 CoBe 사업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CoBe(향장미용)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내 CoBe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차년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4년 9월 22일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웰니스 CoBe 사업단 총괄책임자











1. 개요



□ 사업목적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라남도 장성군 내 CoBe(향장미용) 관련 기업의 기술지원과 사업화지원을 통해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CoBe 산업군의 정의


○ CoBe(Cosmetic & Beauty) 전통산업분야는 향장산업 및 미용산업을 중심으로 한 향장미용산업으로, 특화 품목으로 천연물 유래기능성 화장품, 광융합형 미용장치 및 자세교정장치을 비롯한 미용장치, 토탈뷰티케어서비스 산업을 지정함



□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전라남도 장성군 내에 위치한 CoBe(향장미용) 관련 기업


광주․전남 중추도시행복생활권(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소재 내에 위치한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소재기업 최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함.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창업)한지 3년 이상된 중소기업법 상의「중․소기업」이어야 함.


※ 자격을 만족하는 지원 희망기업은 『광주기업지원 성과공유시스템(http://gps.gjtp.or.kr)』에 가입하여 ‹기업현황조사서 등록→사업신청→만족도조사서입력 후 확인증 제출을 하여야 함.(주관기관 승인요청 후 확인증 출력후 제출)


당 사업단에서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지원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 제외기업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 내용이 기 개발(제작)되었거나, 기 지원(지원 예정 포함)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기타 심사 평가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분및 지원규모


○ 지원분야 개요



※ 패키지 A : 연구개발 TRL 5단계(R&D)부터 사업화(비R&D)까지 전주기 지원


※ 패키지 B : 연구개발 TRL 6단계(R&D)부터 사업화(비R&D)까지 전주기 지원


※ 패키지 C : 연구개발 TRL 7단계(R&D)부터 사업화(비R&D)까지 전주기 지원


○ 분야별 지원규모























지원사업 유형


지원건수


지원예산


지원기관


패키지 A


(공통 비R&D 지원 포함)


OO건


40,000천원 이내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재)광주테크노파크


패키지 B


(공통 비R&D 지원 포함)


OO


30,000천원 이내


패키지 C


(공통 비R&D 지원 포함)


OO


20,000천원 이내


※ 패키지 유형별 지원건수는 당해년도 예산범위내 선정 및 지원함


기업지원금은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3. 지원기업 선정 평가

1차 서면 및 현장평가


○ 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및 타 지원사업 중복여부 검토등을 근거로 지원대상에 적합여부 평가(사업단 자체에 의함)


○ 검토항목


- 지원대상 적합여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재무건전성(부채비율 500%이상 및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제외)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


※ 1차 서면 및 현장평가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2차 대면평가 심의대상에서 제외



2차 대면평가


○ 평가방법 : 제출된 서류와 발표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 심의, 10분 발표․10분 질의 응답 (20분 이내)


○ 평가항목


















구분


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사업 목표의 명확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사업내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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