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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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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안내

식품 자가품질 검사란?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생산한 식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식품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관련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정 현황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01. 식품 자가품질검사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수행이 어려운 영업자를 대신하여, 법령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해드립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검사 대상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식품 자가품질검사 이미지1

식품 자가품질검사 이미지2

02. 영양성분 분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공식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9대 영양성분(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 밖의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0, 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 검사 대상 : 식약처 고시 중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지정한 식품

영양성분 분석 이미지1

영양성분 분석 이미지2

03. HACCP 위해요소 분석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소분, 보관,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유해 물질의 혼입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
  • 검사 대상 : HACCP 인증, 관리하는 사업자

HACCP 위해요소 분석 이미지1

HACCP 위해요소 분석 이미지2

04. 기타 분석 지원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 절차

  • 방문 신청 시, 의뢰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 문의

01. 고객 문의

식품시험 검사 상담

02. 식품시험 검사 상담

검사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03. 검사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시료 접수 및 분석

04. 시료 접수 및 분석

성적서 발급

05. 성적서 발급

의뢰서 다운로드

의뢰 절차 문의처

  • 담당 부서 : 그린바이오본부 식품센터
  • 전화번호 : 061-336-9620
  • 팩스 : 061-336-9627
  • 이메일 : yrso1218@jbf.kr

분석안내

농산물
잔류농약분석이란?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 성분을 검출하고 그 농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정 현황

안정성검사기관 지정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산물 잔류농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 검사항목 : 잔류농약 분석(단성분 분석, 463성분 분석)

분석 절차

시험의뢰서 접수

01. 시험의뢰서 접수

  • 의뢰서 작성 및 제출
의뢰서 검토 및 시료 확인

02. 의뢰서 검토 및 시료 확인

수수료 징수(수수료 납부)

03. 수수료 징수(수수료 납부)

시험 실시

04. 시험 실시

시험결과 통지

05. 시험결과 통지

최종결과 처리

06. 최종결과 처리

  • 시험 결과 수령

분석기간 및 장비

  • 분석 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분석 장비
    • LC 계열 : LC-UVD, LC-FLD, LC-MS/MS
    • GC 계열 : GC-ECD, GC-NPD, GC-MS, GC-MS/MS

접수 및 문의처

  • 담당 부서 : 그린바이오본부 친환경센터
  • 전화번호 : 061-363-9569
  • 팩스 : 061-362-0631
  • 이메일 : kns4108@jbf.kr

분석안내

친환경 농자재
시험분석이란?

비료나 유기농자재 등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는 농자재의 성분과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농자재가 환경과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확인하고, 품질과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정 현황

전남바이오진흥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 및 농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아 농자재 식물 및 미생물 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서비스 분야

  • 식물재배시험 : 비효/비해, 약효/약해
  • 미생물분석 : 미생물동정, 생균수 측정, 병원미생물 5종 검정

분석 절차

접수 후 1개월~3개월
시험의뢰서 접수

01. 시험의뢰서 접수

  • 의뢰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징수(수수료 납부)

02. 수수료 징수(수수료 납부)

시험 의뢰

03. 시험 의뢰

시험 실시

04. 시험 실시

시험결과 통지

05. 시험결과 통지

최종결과 처리

06. 최종결과 처리

  • 시험 결과 수령

검사의뢰 시 필요서류

  • 분석 및 시험 의뢰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시험 시료 500g(500ml)

접수 및 문의처

  • 담당 부서 : 그린바이오본부 친환경센터
  • 전화번호 : 061-363-9552
  • 팩스 : 061-362-0631
  • 이메일 : chicyang8219@naver.com

인증안내

친환경
인증이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가공식품이「유기농업자재관리법」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현황

인증기관 지정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신청자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 및 기준

인증 대상 사업자

  •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 (전국 단위)
  • 유기가공식품 소분·판매업체 (취급자 인증 필요)
  • 위탁 생산 시,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모두 인증 필수
  • 단, 유기식품을 별도 포장 없이 저장·운송·수입·판매하는 경우 인증 불필요

인증 절차

인증 상담

01. 인증 상담

  •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서류
    작성 방법 안내
인증 신청

02. 인증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제출
인증기관 서류심사

03. 인증기관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 요청
현장심사""

04. 현장심사

  • 필요 시 시료 채취 및 성분검사 실시
  • 서류심사 통과 후,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 진행
인증판정 및 승인

05. 인증판정 및 승인

  • 인증심의관이 심사보고서와 신청인 정보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판정하고, 인증기관장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됨.
인증서 발급

06. 인증서 발급

  • 승인된 경우, 인증번호, 품목명, 작업장 정보가 포함된 인증서 발급
  • 승인 불가 시, 부적합 통보, 개선 요청, 추가·재심사 조치 가능

인증 신청 및 필요 서류

인증 절차 문의처

  • 담당 부서 : 그린바이오본부 식품센터
  • 전화번호 : 061-339-1213
  • 팩스 : 061-336-9627
  • 이메일 : bekim1213@jbf.kr

표시 도형

유기(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ORGANIC MAFRA KOREA

사후관리

  1. 01. 갱신

    • 인증받은 사업자는 매년 서류심사 + 현장심사를 포함한 정기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작업장 면적 증가 시, 갱신 심사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2. 02. 변경

    • 다음의 경우 변경 승인 절차 필요: 인증 품목 변경, 작업장 면적 축소, 인증 부가조건 변경
    • 제출 서류를 인증기관 장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장 판정을 통해 변경 승인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1부
      • 기존 인증서 원본 1부
      • 변경사유서 1부
  3. 03. 방문조사 (정기·불시)

    •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인증업체에 방문하여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부 업체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조사를 진행합니다. (전체 업체의 5% 이상 대상)
    • 방문조사 주요 확인 사항
      •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 인증 품목의 출하 내역
      •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성
      • 금지물질의 구입·보관·사용 여부
      • 각 항목별 인증기준 준수 여부
      •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 실행 여부
      •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실제 출하 여부 (표본 선정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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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실

전화번호 : 061-33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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