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분석
품질인증·분석
분석안내
식품 자가품질 검사란?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생산한 식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식품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관련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정 현황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01. 식품 자가품질검사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수행이 어려운 영업자를 대신하여, 법령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해드립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검사 대상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02. 영양성분 분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공식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9대 영양성분(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 밖의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0, 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 검사 대상 : 식약처 고시 중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지정한 식품
03. HACCP 위해요소 분석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소분, 보관,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유해 물질의 혼입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
- 검사 대상 : HACCP 인증, 관리하는 사업자
04. 기타 분석 지원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 절차
- 방문 신청 시, 의뢰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01. 고객 문의

02. 식품시험 검사 상담

03. 검사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04. 시료 접수 및 분석

05. 성적서 발급
의뢰 절차 문의처
- 담당 부서 : 그린바이오본부 식품센터
- 전화번호 : 061-336-9620
- 팩스 : 061-336-9627
- 이메일 : yrso1218@jbf.kr
분석안내
농산물
잔류농약분석이란?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 성분을 검출하고 그 농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정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산물 잔류농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 검사항목 : 잔류농약 분석(단성분 분석, 463성분 분석)
분석 절차

01. 시험의뢰서 접수
- 의뢰서 작성 및 제출

02. 의뢰서 검토 및 시료 확인

03. 수수료 징수(수수료 납부)

04. 시험 실시

05. 시험결과 통지

06. 최종결과 처리
- 시험 결과 수령
분석기간 및 장비
- 분석 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분석 장비
- LC 계열 : LC-UVD, LC-FLD, LC-MS/MS
- GC 계열 : GC-ECD, GC-NPD, GC-MS, GC-MS/MS
검사의뢰 시 필요서류
접수 및 문의처
- 담당 부서 : 그린바이오본부 친환경센터
- 전화번호 : 061-363-9569
- 팩스 : 061-362-0631
- 이메일 : kns4108@jbf.kr
분석안내
친환경 농자재
시험분석이란?
비료나 유기농자재 등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는 농자재의 성분과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농자재가 환경과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확인하고, 품질과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정 현황
전남바이오진흥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 및 농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아 농자재 식물 및 미생물 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 식물재배시험 : 비효/비해, 약효/약해
- 미생물분석 : 미생물동정, 생균수 측정, 병원미생물 5종 검정
분석 절차
접수 후 1개월~3개월
01. 시험의뢰서 접수
- 의뢰서 작성 및 제출

02. 수수료 징수(수수료 납부)

03. 시험 의뢰

04. 시험 실시

05. 시험결과 통지

06. 최종결과 처리
- 시험 결과 수령
검사의뢰 시 필요서류
- 분석 및 시험 의뢰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시험 시료 500g(500ml)
접수 및 문의처
- 담당 부서 : 그린바이오본부 친환경센터
- 전화번호 : 061-363-9552
- 팩스 : 061-362-0631
- 이메일 : chicyang8219@naver.com
인증안내
친환경
인증이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가공식품이「유기농업자재관리법」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현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신청자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 및 기준
인증 대상 사업자
-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 (전국 단위)
- 유기가공식품 소분·판매업체 (취급자 인증 필요)
- 위탁 생산 시,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모두 인증 필수
- 단, 유기식품을 별도 포장 없이 저장·운송·수입·판매하는 경우 인증 불필요
인증 절차

01. 인증 상담
-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서류
작성 방법 안내

02. 인증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제출

03. 인증기관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 요청

04. 현장심사
- 필요 시 시료 채취 및 성분검사 실시
- 서류심사 통과 후,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 진행

05. 인증판정 및 승인
- 인증심의관이 심사보고서와 신청인 정보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판정하고, 인증기관장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됨.

06. 인증서 발급
- 승인된 경우, 인증번호, 품목명, 작업장 정보가 포함된 인증서 발급
- 승인 불가 시, 부적합 통보, 개선 요청, 추가·재심사 조치 가능
인증 절차 문의처
- 담당 부서 : 그린바이오본부 식품센터
- 전화번호 : 061-339-1213
- 팩스 : 061-336-9627
- 이메일 : bekim1213@jbf.kr
표시 도형


사후관리
-
01. 갱신
- 인증받은 사업자는 매년 서류심사 + 현장심사를 포함한 정기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작업장 면적 증가 시, 갱신 심사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02. 변경
- 다음의 경우 변경 승인 절차 필요: 인증 품목 변경, 작업장 면적 축소, 인증 부가조건 변경
- 제출 서류를 인증기관 장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장 판정을 통해 변경 승인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1부
- 기존 인증서 원본 1부
- 변경사유서 1부
-
03. 방문조사 (정기·불시)
-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인증업체에 방문하여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부 업체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조사를 진행합니다. (전체 업체의 5% 이상 대상)
- 방문조사 주요 확인 사항
-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 인증 품목의 출하 내역
-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성
- 금지물질의 구입·보관·사용 여부
- 각 항목별 인증기준 준수 여부
-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 실행 여부
-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실제 출하 여부 (표본 선정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