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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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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부패행위란 전남바이오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행위란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예산사용, 전남바이오진흥원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전남바이오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전남바이오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행위 대상

  • 위에서 규정한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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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번호 : 061-33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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