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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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차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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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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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6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197호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차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목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과제(고용창출형 R&D)와 지역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과제를 지원
2. 지원분야 : 62개 특화산업분야
□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지역 | 특화산업 |
|---|---|
강원 |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
경남 |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
경북 |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
광주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
대구 |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
대전 |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
부산 |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
울산 |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
전남 |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
전북 |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
제주 |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
충남 |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
충북 | 전력에너지부품, 금속가공, 기능성화장품, 바이오·한방식품 |
* 지역별 지원계획 및 특화산업분야 예산에 따라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지역 특화산업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3. 지원규모 및 기간
□ 2차 지원예산 : 약 592억원(국비 407억원, 지방비 185억원)
□ 총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36개월 이내)
ㅇ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9. ~ ’14. 8. (12개월)
ㅇ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Ⅰ. 지원유형
1. 기술개발(R&D)
□ 지원대상 : 시 · 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역 | 특화산업 |
|---|---|
강원 |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
경남 |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소재성형 |
경북 | 디지털기기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
광주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
대구 |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
대전 |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
부산 |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
울산 |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
전남 |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
전북 |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
충남 |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
충북 | 전력에너지부품, 기능성화장품 |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제주지역은 R&D 2차 신규과제 지원을 하지 않음
□ 지원규모 : 약 257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불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2개 이상 |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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