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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KTR]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광주전남설명회 안내-10월 15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10-08
조회 수
4129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규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2013󰡔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하여 인증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설명회 수료증 제출 시 지원사업 신청업체 평가에 가점 3을 부여합니다.


 


1. 대상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관심 있는 국내 중소기업 CEO 및 수출담당자 수출유관기관의 규격관련 담당자


 


2. 일시 : [붙임1] 설명회 일정표 참조 * 광주전남은 10월 15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3. 장소 : 전국 11개 지방청 www.smba.go.kr 홈페이지 및 [붙임3] 참조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


 


접수기간 : 10.10 () 18:00까지


교육신청서 접수 : 붙임2 설명회 신청서 작성하여 E-mail) jyohoh@ktr.or.kr 접수


문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접수관련. 02-2164-0023 / 사업관련. 02-2164-0083


 


5. 참고사항 : 교육비 무료 (수료증 발급)


 


붙임 1. 설명회 일정표


2. 사업설명회 신청서


3. 각 지방 중소기업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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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기획본부

전화번호 : 061-33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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