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사업공고] [KTR]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광주전남설명회 안내-10월 15일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3-10-08
- 조회 수
- 4129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규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2013년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하여 인증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설명회 수료증 제출 시 지원사업 신청업체 평가에 가점 3점을 부여합니다.
1. 대상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관심 있는 국내 중소기업 CEO 및 수출담당자 수출유관기관의 규격관련 담당자
2. 일시 : [붙임1] 설명회 일정표 참조 * 광주전남은 10월 15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3. 장소 : 전국 11개 지방청 www.smba.go.kr 홈페이지 및 [붙임3] 참조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
• 접수기간 : ∼ 10.10 (목) 18:00까지
• 교육신청서 접수 : 붙임2 설명회 신청서 작성하여 E-mail) jyohoh@ktr.or.kr 접수
• 문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접수관련. 02-2164-0023 / 사업관련. 02-2164-0083
붙임 1. 설명회 일정표
2. 사업설명회 신청서
3. 각 지방 중소기업청 주소
페이스북
블로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