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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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재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팀
- 작성일
- 2018-07-11
- 조회 수
- 6048회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공고 제2018 - 23호
2018년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재공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도내 우수 수산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지원 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과 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의 수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관심 있는 전남·수산산업 관련 기업 및 예비 창업자의 많은 참여·신청바랍니다. |
2018년 07월 11일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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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목적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역수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수산가공기업 육성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추진기관
○ 주관기관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참여기관 :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주)더오션
□ 사업 추진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기간 | ‘18. 07. 11(수) ~ 07. 31.(화) |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 ‘18. 07. 16.(월) ~ 07. 31.(화) | |
현장실태조사 | ‘18. 08. 02.(목) ~ 08. 03.(금) | 신청기업(서류합격) |
선정대면심사 | ‘18. 08. 07.(화) | 선정기업 개별통보 |
사업추진기간 | 선정일로부터 ~ 10. 31.(수) | - |
결과보고 및 정산 | ‘18. 10. 31.(수) | - |
□ 모집대상 : 전남도내 수산산업관련 유망기업 및 예비 창업자
□ 지원규모 : 23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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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구 분 | 사업내용 | 지원건수 | 지원금액 (천원) | 지원양식 |
창업지원 | 첫걸음 수산제품·제작지원 사업 | 2건 | 5,000 | 붙임 1~4 양식 1 |
유망기술 패키지 지원 사업 | 2건 | 12,500 | ||
상품판매 상용화 지원 사업 | 2건 | 6,000 | ||
기술개발 | 수산공동기술개발사업 | 1건 | 70,000 | 붙임1~4 양식 2 |
산학연 수요연계형기술 지원 사업 | 2건 | 9,000 | 붙임1~4 양식 1 | |
고부가가치 수산과제발굴연구회 지원 사업 | 1건 | 15,000 | ||
제품개발 | 연관산업 융복합 제품개발 산업화 지원 사업 | 1건 | 20,000 | |
브랜드개발 (인증·분석) |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 2건 | 20,000 | |
공인기관 분석지원 사업 | 4건 | 500 | 붙임1~4 양식 3 | |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 5건 | 2,000 | 붙임1~4 양식 1 | |
판매/수출 (마케팅) | 디자인 개발 지원 | 5건 | 3,200 | |
합계 | 27건 | 238,000 |
| |
※ 각 사업 내용은 「별첨 1. 사업세부내용 및 별첨 2. 사업신청양식」 참조.
※ 창업지원의 경우 예비창업자(단,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만 신청 가능
□ 단일 지원 및 중복지원 가능(5개 이하)
ex) 수산공동기술개발사업 + 공인기관 분석지원 사업
ex) 디자인개발 +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 상품판매 상용화 지원사업
※ 간접 및 통합지원 (수산제품마케팅 솔루션, 전문가 기술 컨설팅, 국내외박람회 등)의 경우
지원 건수에서 제외함.
※ 수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게 지급되는 기술료, 자문료 등은 기업에서 자부담 대체 가능.
□ 사업내용 및 선정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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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 전남도내 수산산업관련 유망기업 및 예비 창업자
※ 우대사항
– 우수수산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 수출실적이 탁월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
– 국내외 유통 판매처 확보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단, 제품 분야별, 신청품목(신규제품)이 다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함
– 제조업관련(식품,화장품 등)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창업지원은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기타 관련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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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대면평가)
– 대 상 : 신청 접수 기업
– 구 성 : 7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대면평가(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타당성 등)
※ 접수현황 및 사업내용에 따라 평가위원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음
5 |
| 선정절차 및 사업수행 |
서면평가 (08.01) |
| 현장실태조사 (08.02~03) |
| 선정평가위원회 (08.07) |
| 사업수행 (선정일로부터~ 2018.10.31.) |
신청업체 | 개별통보 | 개별통보 | 선정수혜기업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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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사업신청기업 | 공통양식(붙임1,2,3,4), 신청지원양식(양식 1,2,3), 사업자등록증, 기업재무제표(15~17년도), 4대보험가입증명서 | 도내기업 |
※ 우대사항 : 수출성과 관련 자료(해외 판매처, 계약서, 수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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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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