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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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카드뉴스
- 작성자
- 전남바이오진흥원
- 작성일
- 2025-06-30
- 조회 수
- 12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카드뉴스(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를 공유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전남바이오진흥원도「임직원 이해충돌방지 운영규칙」을 제정(2022. 6. 10.) 및 개정(2025. 4. 7.) 하였으니
모든 임직원께서는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