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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의 가액 범위와 명절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시어 청렴한 명절 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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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감사실
전화번호 : 061-339-1351